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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niw를 신청했는데,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opt grace 기간 중에 niw 승인 편지를 받았습니다.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또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라 하는데,
이런 경우 불법체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아내가 유학생이어서 F2로 비자 신청을 해도 되는데,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이면 이중으로 비자 신청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또 한 가지는 한국 여권에 first name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영주권 신청시 붙여서 써도 되는지요?
여권과 반드시 띄어쓰기도 동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opt grace 기간은 2주 남았습니다.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 방법과 이름을 붙여쓰는 문제에 대해
빠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