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질문입니다.) opt grace 기간 중에 niw 승인

  • #495607
    루이빌 74.***.59.183 3952

    안녕하세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niw를 신청했는데,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opt grace 기간 중에 niw 승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또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라 하는데,
    이런 경우 불법체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유학생이어서 F2로 비자 신청을 해도 되는데,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이면 이중으로 비자 신청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여권에 first name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영주권 신청시 붙여서 써도 되는지요?
    여권과 반드시 띄어쓰기도 동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opt grace 기간은 2주 남았습니다.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 방법과 이름을 붙여쓰는 문제에 대해
    빠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루이빌 님,

      I-485가 계류 중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따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지만 F신분의 경우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아 I-485를 신청하게 되면 더 이상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거에 체류 신분 위반이나, 범죄 등 신분 조정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시다면 현 신분이 끝나시기 전에 I-485를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 문제는 여권에 나와있는대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First Name을 붙여쓰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NIW 98.***.112.146

      게시판 글이긴 합니다만 글쓴님께 도움이 될까 인용하였습니다.

      I-485를 신청한 후의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F1과 같은 체류신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체류신분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485를 신청한 후에 새로 F1/F2를 신청하는 것은 안됩니다.
      사실 I-140을 신청한 후에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참조:
      http://www.hooyou.com/f-1/140filing.htm
      The Impact of I-140/485 Filing on F-1 Students

    • 루이빌 74.***.59.18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