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T중에 해오던 사이드 잡이 있었습니다.
메인 employer는 포닥 학교로 하고 컨설팅을 additional employer로 해서 OPT Audit 신청을 했었죠.
그
리고 OPT를 17개월 연장한 후에도 학교를 메인 employer, 컨설팅을 additional employer로 아여 self
audit request를 했습니다. 그런데 request를 하고 나니, OPT연장 기간 중에는 E-verify안되는 회사와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장 기간 중에 그 회사를 위한 일은 volunteer도 없었습니다.그리고 6개월이 지나 self-report를 할때는 학교만 employer로 하여 audit request를 하였고요.
지금은 정식 회사서 오퍼가 나왔는데요, OPT연장 기간중에
E-verify없는 회사를 employer로 report했던 기록이 H1B 신청에 있어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Self audit request를 하여 문제가 있으면 제게 따로 연락이 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메인 employer가 있다면 DHS에서도 큰 violation으로 여기지 않는 것인가 궁금하네요.
그럼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