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죄송;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OPT 연장과 E-verify violation

  • #495601
    Joe 128.***.2.89 4192

    OPT중에 해오던 사이드 잡이 있었습니다.

    메인 employer는 포닥 학교로 하고 컨설팅을 additional employer로 해서 OPT Audit 신청을 했었죠.


    리고 OPT를 17개월 연장한 후에도 학교를 메인 employer, 컨설팅을 additional employer로 아여 self
    audit request를 했습니다.  그런데 request를 하고 나니, OPT연장 기간 중에는 E-verify안되는 회사와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장 기간 중에 그 회사를 위한 일은 volunteer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self-report를 할때는 학교만 employer로 하여 audit request를 하였고요.

    지금은 정식 회사서 오퍼가 나왔는데요, OPT연장 기간중에
    E-verify없는 회사를 employer로 report했던 기록이 H1B 신청에 있어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Self audit request를 하여 문제가 있으면 제게 따로 연락이 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메인 employer가 있다면 DHS에서도 큰 violation으로 여기지 않는 것인가 궁금하네요.

    그럼 답변 감사드립니다.

    • joe 128.***.2.89

      OPT audit request를 하면 학교의 DSO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DSO를 거쳐서 USCIS로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