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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비영리기관 (학교)에서 H1B를 가지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학교 조교수 오퍼를 받아서 H1B를 transfer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는데요.1. 현재 계약기간이 6월 30일이고 새로운 학교의 시작 날짜는 8월
15일입니다. 6월 30일 이전 transfer
petition filing하고 receipt 받으면 한달 반 가량 일 하지 않고
새 학교에서 8월 15일 일 시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요?2. 만약 문제가 없다면, receipt
받고 새로 일 시작하기전 까지 최대 얼마나 쉴수 있을까요? 사정상 가족(미국내) 들과 헤어져 있는데 새로 일시작하기전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예를들어, 3월말까지 filing하고 receipt
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체류하다 8월 15일 일 시작할수 있을까요?여러 곳에 서치해봤는데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