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음주운전경력이후 H1B stamping 경험자에게 질문

  • #495566
    궁금합니다 141.***.189.130 5475

    미국에서 음주운전 경력 이후 미국대사관에서 H1B 스탬핑 경험자의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자세한 경험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DUI 68.***.83.218

      비자 신청서에 체포 기록 반드시 “있슴” 으로 하시고,

      법원에서 Disposition 기록 제출 하세요.

      대사관에서 적발되면,

      지정된 병원에서 정신감정 (알코올 중독 여부) 의뢰 후 문제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하고

      승인 받는데 3 개월 정도 걸립니다.

    • 궁금합니다 141.***.189.130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의 글을 보면, 금방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신 내용이 대사관에서 허위 기재로 적발이 되고 나서 3개월인가요? 아니면, 미리 의사소견서 등을 준비하여 인터뷰를 보면, 괜찮은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미담 168.***.4.168

      먼저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면, 영사가 서류 검토하고 지정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도록 주황색 봉투를 주고, 검사한 의사가 기록을 해서 그 봉투를 대사관으로 직접 보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police report와 court record가 모두 필요하며, 이 기록들을 주 형법에 맞춰서 확인한 후에 이민법 관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용을 한 후에 케이스를 진행하면 발급 기간이 조금 더 빨라지게 됩니다.

      현재는 체포되면서 지문 날인을 하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적발이 되지 않는 방법은 없으며, 빨리 진행하면 2주 혹은 3주 내에도 비자 발급은 가능합니다.

    • D 208.***.10.140

      3 개월은 허위 기재 후 적발된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