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petition 거부에 관련해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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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궁금 69.***.66.226 4000

    작년에 계약한 회사에서 H1b신청이 들어갔습니다.
    9월쯤 되니 미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 했고 한참 시간을 끌더니
    올해 1월 말에 deny 되었습니다.
    사유는 제가 rehabilitation coordinator로 비자신청을 했는데
    이민국에서 rehabilitation coordinator는 학사학위가 필요없는데
    왜 학사학위에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고용주가 rehabilitation coordinator 직원에게 학사학위를 요구한다는 증거가 있는지
    여튼 그런걸 요구했는데 담당 변호사가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노동부 직업조견표에
    나와 있는 문장을 예로 들어 rehabilitation coordinator 는 학사학위를 요구한다는
    문장을 증거자료로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페티션이 deny되었구요. 최종 레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고용주가 학사학위를 요구한다는 증거가 없다..그래서 거부다..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변호사 측에서는 이민관에 따라서 저렇게 황당하게 거부놓는 경우가 있다면서
    제경우가 그런 복불복같은 상황에 잘못 걸린 케이스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저 증거자료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어필하고 싶었는데
    변호사는 어필하는데 1년정도 걸리고 제 서류를 심사했던 이민관이 다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다시 거부될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어필로 시간끌기보다는
    올해 전면 재접수를 들어가는게 낫겠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요
    1. 정말 저 상황에서 어필이 소용이 없었는지, 혹은 어필하는게 나았는지 궁금하구요.
    2. 만일 재접수를 들어간다면 작년처럼 rehabilitation coordinator로 접수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다른 직업포지션으로 들어가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3. 혹시나 학생비자를 받으려 한다면 제가 페티션 거부된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절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