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미안한 우리 큰아들 비자를 어떻게?

  • #495558
    송골매 71.***.145.44 3888

    1주일전에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인데, 큰아들이 21세 4개월이 지나 해당이 안되어서
    학비 때문에 커뮤니티를 다니고 있지요.
    부모가 이아이한테 가장 최대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이며
    아이의 비자가 F1인데 계속 지속해야 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174.***.50.174

      영주권자의 21 세 이상 자녀 초청 case 입니다. IRS web site 에서 초청 양식을 down
      받아서 작성한 후 info pass 에 가서 확인 해 달라고 하십시요. info pass 직원의 검토,교정이
      끝나면 irs 로 보내면 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7 년정도 걸리니까 그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F,H 비자등등) 유지해야 합니다. 저희 애도 대학원 다니는데 F 비자입니다.
      아시겠지만 군대는 35세 까지 연기해주니까 실제로는 면제입니다.

      • 그런데 99.***.67.10

        IRS는 세금 관장하는 국세청이구요. 이민관련은 USCIS 즉 이민국에서 담당합니다.

    • 힘내세요. 98.***.130.162

      송골매님,

      저도 가까운 사람이 이런 경우로 영주권을 못 받고 표류중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적어봅니다.,
      유감스럽지만 Aged-out case 라고 불리는 이런 경우는 소위 말해서 아주 사람 미(?)치게 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비교대상의 영주권자 자녀분이 많다면 큰아드님의 정신적인 열등감은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가까운 사람의 경우로 그 사람은 첫째라서 나이가 넘었는데 다른 4명의 손아래 형제 자매들은 모두 영주권 받아서 미국에서 아주 유복히 잘 살고 있죠. 뭐니뭐니해도 신분유지의 어려움과 취업할 때 이 신분적 열등감이 극대화 되므로 아드님이 아주 긍정적인 성격이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소심하거나 부정적인 성격이면 아드님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서 아드님이 차차 깨닫게 되는것이 자기는 너무 신분유지로 인해 불편하고 여러곳에서 행정업무상 제약이 많은데 다른 형제들은 안 그렇기 때문이죠. 소셜번호가 없는 것도 엄청나게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럴 때는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아드님이 결혼을 하면 안 되구요(영주권을 빨리 받고자하는 원글님의 취지에 입각해서),, 어차피 영주권자하고 결혼해도 4년을 합법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아드님이 유학생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원글님이 시민권자가 되어서 아드님과 며느리 초청하는데 대략 16년 걸립니다. (아직 만 21세이니 한국나이로 22에서 23세이겠군요. 물론 결혼은 아직 이르지만요.)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경우는 영주권 취득면에서는 최악이죠..

      지금은 2순위 B(영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로 우선일자가 2003년 4월 15일 이군요. 그러면 지금 넣어도 대략 8년이군요.

      그러다가 원글님이 시민권 시험을 보고 시민권자가 4-5년후에 되신후에 1순위 신청으로 해도 되지만 이 역시도 6년 반이나 밀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한 산수적인 계산으로 원글님이 5년 후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평균 1순위 시민권자 미혼자녀가 6년 반을 기다려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2순위 B로 오늘 2011년 3월 11에 I-130 이민청원(Petition) 들어가서 승인 났다고 좀 지나친(?) 가정을 하면 앞으로 8년 여를 기다려서 현 추세라면 2019년경에 합법적으로 기다린 후에 아드님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원글님이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소비한(?) 시간 5년을 1순위 대기기간 6년 반에서 빼면 원글님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아드님의 가족이민청원(2순위 B에서 1순위로 업그레이드된 왜냐면 초청자(원글님)의 신분변경으로) 1년 반 정도만 더 있으면 아드님이 영주권을 받으실 확률이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우선일자가 너무 변하기 떄문에 어디까지나 변수가 많은 가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 1: 일단 Aged-out된 경우에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다고 들었는데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되도록 많은 변호사를 만나서 정확하게 이민법상 아드님의 나이 계산을 부탁하시길 권합니다. 일주일 정도 되셨다고 하니 만약에라도 appeal 이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 2: 원글님은 영주권자이므로 비지니스를 해서 아드님을 E-2에 수혜자로 만들수 있습니다. 원글님(49%지분이하)이 아드님(51%지분이상)과 공동주인으로 E-2 사업체를 인수 혹은 설립해서 사업을 하면 아드님은 수혜자가 될 방법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머리아프게 신분유지 안해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드님이 사업체 주인이 되고 다른 영주권자 가족이 종업원이 될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2년마다 사업체를 갱신하면 가족이민 1순위 6년이나 2순위B 8년도 문제없이 견디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E-2비자 수혜자는 거의 영주권자와 동등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압니다. E-2 비자도 주변에 믿을 만한 영주권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경기가 몹시 안 좋은 관계로 2년마다 갱신을 위해서는 사업이 잘 안 되어도 잘 된다고 세금보고를 해야하니 사업체에 적자가 심하게 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방법 3: 그냥 단순히 2순위B로 진행하고 아드님이 4년제 마칠때 쯤에 원글님 시민권 따시고 그래서 이민청원을 1순위로 업그레이드 하신 후에 아드님은 지역 I-20발급하는 학교에 2년 정도만 더다니시면 영주권 신청가능 하지 않으실런지… 하나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학비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왠만히 미국에서 벌어서는 유학생 학비 못 댑니다..아드님이 학업에 뜻이 없다면 위에 방법 2가 좋을 듯 합니다. 어차피 신분을 위해 돈을 쓰실거면 미래를 보고 잘 계산해서 최적의 길을 찾으시는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제가 생각하는 방법 4: 사실 이것은 방법은 아니고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해서 적습니다. 일종의 최후의 정신적 위안(?)이죠. 아드님의 케이스는 245(i) 조항에 해당되는지 전문변호사에게 알아보십시요. 그것에 해당이 되면 설령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영주권 수속 우선일자가 되면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 주변에서 94년에 와서 이 경우로 2002년에 영주권 받고 2008년에 시민권 받는 것을 봤습니다. 245(i) 조항은 당장 구제해주는 사면이 아니고 그것 보단 못한 구제책입니다. 절대적으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세상에 알아서 손해볼 것이 없는데 미국 이민법은 두말 할 필요가 없죠.

      결론으로 아무리 기한을 짧게 잡아도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가 (현재로선 6년 반) 가장 짧게 걸릴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취업이민 1순위 자격의 국제기업간부이거나 엄청난 재능의 특기자는 아닐(?) 듯하고 NIW를 신청할 박사(PhD)도(연령상) 아닌 것 같고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이 최고 빠릅니다.

      아직 아드님이 젊으니 여러가지 도전기회가 있을 겁니다. 힘 내시길 바랍니다.

    • 한국 67.***.150.228

      한국에서 인터뷰 받으시면 에이지 아웃에 거의 걸리지 않았을텐데요..
      제가 아는분은 25세 아들도 같이 받았더군요..한국나이니까 약 23~4세 정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