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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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분도 210.***.8.26 7858

    저는 1988년생  여자로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어 2006년 9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금년 가을쯤 시민권신청을 할 계획인데
    최근 재산문제로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양부모께서 저를 파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양부모님 말로는 제가 시민권이 나오면 파양이 더욱 힘드니
    가능한 빨리 제 파양수속을 밟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제 신분 ( 영주권유지나 시민권신청 ) 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냥 14.***.9.129

      영주권받은후 5년이 지나면 독립적으로 시민권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취득만을 위한 입양이 아니라면 파양을 하더라도 영주권유지는 되지 않을까요? 만일 어떤 불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부모께서도 그렇다고 인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이니까요.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마음에 74.***.99.57

      마음에 상처가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 71.***.128.174

      일반적으로 파양의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습니다.

      파양에는 양친과 양자간의 협의에 의한 협의상파양과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가족의 명예에 손상이 발생하는 등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방적으로 파양할 수 있는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주에 따라 협의상 파양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유지여부는 미국내 거주 기간과 파양에 본인(양자, 양녀)의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또는 원래의 입양 자체가 인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사유가 개입했었나(비밀거래, 위장 입양 등)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의 실수나 사유가 파양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영주권 유지나 시민권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양부모는 입양을 할 경우에 미래에 예측치못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양자녀와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해야할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지게 되기 때문니다.

      정확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최분도 121.***.105.151

      그냥 마음에 님 감사합니다.
      음 님 역시 감사합니다.
      음 님 ! 저는 오레건주 에 있고
      양부모님들간의 불화로 인한 파양 진행이고 제가 파양을 초래할 만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연고도 없고 저는 올 해 여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할 예정입니다.
      음 님 의 답변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