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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8년생 여자로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어 2006년 9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금년 가을쯤 시민권신청을 할 계획인데
최근 재산문제로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양부모께서 저를 파양을 하겠다고 합니다.양부모님 말로는 제가 시민권이 나오면 파양이 더욱 힘드니
가능한 빨리 제 파양수속을 밟겠다는 겁니다.그럴 경우 제 신분 ( 영주권유지나 시민권신청 ) 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1988년생 여자로 미국인 가정에 입양되어 2006년 9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금년 가을쯤 시민권신청을 할 계획인데
최근 재산문제로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양부모께서 저를 파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양부모님 말로는 제가 시민권이 나오면 파양이 더욱 힘드니
가능한 빨리 제 파양수속을 밟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제 신분 ( 영주권유지나 시민권신청 ) 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