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허가서(AP) 연장 관련 조언이 절실합니다.

  • #495490
    조언절실 173.***.244.227 3693
    급하게 한국에 나갈 일이 생겼는데 
    여행허가서 기간이 끝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NIW로 영주권 신청했으나 한번 리젝되어 다시 어필, 계류중이고, 유효한 EAD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여행허가서 급하게 발급되는 방법(Infopass예약, 증명서류 제출 등)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연장도 급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저처럼 NIW 한번 리젝된 후 다시 신청한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NIW는 한번 리젝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것도 맞는건지…)
    한국 나가는 사유는 일과 관련된 업무고요, 빨리 발급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 받고 싶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서연 68.***.109.215

      조언절실 님,

      I-140/485를 다시 접수하셨는지 아니면 어필만 펜딩 중인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I-140이 denied 되면 동시 파일했던 I-485도 denied 됩니다. I-131/765는 계류 중인 I-485에 근거하여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I-485가 거절되면 I-131/765도 거절됩니다. (현재 어필 중인 것은 I-140이지 I-485가 아니고, I-485에 대한 어필은 없습니다.)

      만약 어필에서 승소하신다면 그 때 다시 I-765/13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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