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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H1-B (rehab coordinator) 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H-4 이구요..
영주권 3순위로 몇달안에 신청이 들어갈듯 싶은데요 제 H1-B 비자 만료 기간이 2013년 3월 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했더라도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비자 연장은 한국에 돌아가서 해야 하는건가요? 연장하게되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매년 연장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장비용도 얼마정도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1년 반정도면 마칠수 있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3순위 대신 EB2로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3순위로 신청해서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3순위로 신청해서 나올때까지 신분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거라면 굳이 박사과정을 하지 않아도 될듯 해서요..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