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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H-1b 6년차이고, I-485 접수 된지는 3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3순위 우선 순위 : 1/2007)
이번에 H-1b Transfer & AC21 을 동시에 할려 합니다..
하나 궁금한게
AC 21은, 새로운 직장에 가서, 1달 월급 받은후 paystub 과 함께 이민국에 Notice 보내야 한다 하는데, 만약 이 1달 내에, 전 고용주가 I-140 철회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전 고용주한테 1달만 기달려 달라 해야 하나요? (거의 불가능…)
아니면 상관 없나요??경험 있으신분들 의견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