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를 통한 배우자 & 자녀 영주권 신청

  • #495390
    sean 71.***.21.53 4623

    안녕하세요..

    불안한 맘을 해결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실은 영주권자(부인)의 배우자(남편)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20개월의 딸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서류를 다시 보니 I-130신청

    서류에만 딸의 이름이 있고 별도의 G-325A는 없었습니다..

    I-130의 RELATIONSHIP에도 남편/부인 칸에만 MARK가 되어 있고 CHILD칸은 비어져

    있습니다.

    첨부로 넣는 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당연히 딸의 이름이 있구요..

    최근에 Approval notice를 받고 대기중인데 notice에도 제이름(남편)만 있고 딸의 이름이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아빠가 접수되었으니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지만 아는 분을 통해 들으면 ‘딸이 누락되어 있다’ ‘아빠가 받으면 딸은 자동으로 나온다’등의

    많은 CASE를 말을 들어 어떤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추가로 딸의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빠가 영주권을 받으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신청또는 받을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24.***.47.184

      매우 중요한 사항 입니다. 꼭 전문가(변호사, 변호사 사무실 직원 말고) 와 직접 상담하세요. 신뢰할만한 변호사는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딸의 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신청번호 가 있을텐데…. 만일 없다면, 속히 follow to join
      하세요. 물론 아빠 나 엄마 가 승인 되었다면 승인전 가족관계(동반가족- 남편,부인,어린자녀)를
      증명해서 이내 485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만, 이왕이면 아빠와 함께 승인 되는것이 더 좋겠죠?
      이민국 시계 와 법은 아무도 읽을수 없답니다. 개인적 생각입니다.

    • 허서연 68.***.109.215

      Sean 님,

      적어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사항을 판단하기 어려우니 (결혼시기와 그 당시 따님의 출생 여부, stepdaughter인지 등등) 아래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Family second preference (F2) 카테고리의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F2 petition에 포함됩니다. (각각 따로 I-130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자녀분의 I-130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Sean님의 경우에는 영주권자 부인이 남편분을 스폰서 하시는 것이니, 따님의 I-130을 따로 신청하실 필요없이 I-485 신청시 따님도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