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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안한 맘을 해결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실은 영주권자(부인)의 배우자(남편)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20개월의 딸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서류를 다시 보니 I-130신청
서류에만 딸의 이름이 있고 별도의 G-325A는 없었습니다..
I-130의 RELATIONSHIP에도 남편/부인 칸에만 MARK가 되어 있고 CHILD칸은 비어져
있습니다.
첨부로 넣는 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당연히 딸의 이름이 있구요..
최근에 Approval notice를 받고 대기중인데 notice에도 제이름(남편)만 있고 딸의 이름이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아빠가 접수되었으니 같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지만 아는 분을 통해 들으면 ‘딸이 누락되어 있다’ ‘아빠가 받으면 딸은 자동으로 나온다’등의
많은 CASE를 말을 들어 어떤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추가로 딸의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빠가 영주권을 받으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신청또는 받을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