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끝이났는데도 Waiver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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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99.***.38.217 4221

    제가 J-1 프로그램이 이 2010년 2월에 끝이 났습니다.
    지금 시민권자 배우자와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J-1 2년 본국 거주 웨이버를 받아 오라고 하네요. 
    J-1이 프로그램이 끝나기전에 waiver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웨이버 신청이 가능한가요.   
    No objection으로 하려고 하는데 웨이버 사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