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소유자의 미국내 투자

  • #495372
    캐나다 98.***.167.204 4738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비이민비자 소유자(H-1b, 유학생비자, 주재원비자, TN비자)가
     미국내에서 
       1. 회사(corporation or Partnership)를 설립할 수 있나요?
       2.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
       3. 소액투자 이민인 E-2에 병원이나 변호사,회계사,보험대리점 같은 
           업종에도 가능한 것인가요? – 전액 출자 신규설립 혹은 기존업체에 지분참여 
    전문가및 직접 경험자의 좋은 답변 바랍니다. 
     
    • Ray 209.***.124.98

      1. 예
      2. 경영 ->아니오 (Passive investor여야만 합니다.)
      3. 예

    • 캐나다 98.***.167.204

      Ray씨
      먼저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민법과 상법, 변호사법 혹은 회계사무소 운영규칙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현실적으로 비자의 목적및 기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자보유자가
      회사 설립및 지분참여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E2투자이민에 업종제한은 없다고 하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는 Law firm을 open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네요

      좀더 자세한 답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