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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비이민비자 소유자(H-1b, 유학생비자, 주재원비자, TN비자)가미국내에서1. 회사(corporation or Partnership)를 설립할 수 있나요?2.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3. 소액투자 이민인 E-2에 병원이나 변호사,회계사,보험대리점 같은업종에도 가능한 것인가요? – 전액 출자 신규설립 혹은 기존업체에 지분참여전문가및 직접 경험자의 좋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