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864 추가서류 요청편지를 받았습니다.도와주세요 plz~

  • #495354
    JIhyun park 99.***.71.22 4636

    안녕하세요 남편이 학생이라 택스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부모님두분이 스폰서 해주셨는데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고

    추가서류보내라는 노랑색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다른후배한분 스폰서 해주시고 있는상황입니다.

     거기다 요번엔 저까지해주시는데 괜찮나요? 하우스홀드가 5명인데 후배분껏도 카운트 해야 하나요?)

      1. 부모님 영주권카피해서 보내라는것.

      2. 가이드라인에 맞는 금액 보내라는것.(마지막12개월 뱅크어카운트 보내래요)

    이런상황입니다.

     

    휴… 제가 다른 스폰서(아는 지인)를 구해서 i-864를 다시쓰고 택스보고카피해서 보낸다면요

    부모님스폰서 + 지인 스폰서 = 가이드라인 합격. 이렇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스폰서는 무효가 되고 요번에 다시보낼 지인 스폰서만 효력이 있는건가요?

    다른스폰서를 구할때 친구나 가까운 어르신… 가족이 아니여도 괜찮은 건가요?

     

    추가서류로 검색해서 읽어봤는데요 아무두 답변을 안주셨어요..ㅜㅠ

    아시는분 꼭 좀 답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Agnes Kim 71.***.187.55

      시부모님의 소득이나 자산이 스폰서 가족, 후배, 그리고 질문자님까지를 모두 부양할 수 있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만 영주권 재정보증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시부모님께서 이전에 다른 분들의 영주권 재정보증을 해주신 적이 있으시면, 그 중 여전히 영주권자인 분까지 부양할 수 있는 금액의 소득 또는 자산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신 분 누구나 소득이나 자산만 충분하다면 친인척 관계가 없더라도 부재정보증인이 되실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 두 분의 자산이나 소득을 합쳐서 이민국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아그네스 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