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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에서 포닥으로 있고 비자상태는 opt입니다. opt가 6월 9일로 끝나기에 H1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레규러로 진행하다 급해지면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h1b를 승인 받게 되면 여름방학 (7월)때 2주정도 한국에 나가 스탬핑을 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 나가지 않고 미국에 있으면 cap gap extension에 의해 체류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 알겠는데, 한국으로 여행시 학교포닥의 경우에도 10월1일에서 10일전에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룰에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되면 7월에 나가 9월말에야 미국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기에 질문드려 봅니다.
아케디미에 있는 경우 h1b는 쿼터에 적용을 받지 않기에 10월에 h1b가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 아닌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카데니와 인터스트리에 관계없이 모든 h1b가 시작되는 날짜는 10월 1일인지요.
적용을 받는다면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나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니 한국여행은 내년까지 미뤄야겠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