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130 영주권 부모가 결혼한 자식 초청 가능한가여? Reply 2011-02-2409:47:20 #495262 jk 71.***.247.122 5026 영주권 부모가 한국에 결혼한 자식을 초청할수 있는건가여? 아님 시민권자만 가능한가여?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도음 부탁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지나가다 174.***.4.139 2011-02-2412:22:33 영주권자는 미혼자녀만 가능합니다.시민권자는 부모,형제까지 가능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