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영주권 부모가 결혼한 자식 초청 가능한가여?

  • #495262
    jk 71.***.247.122 5026

    영주권 부모가 한국에 결혼한 자식을 초청할수 있는건가여? 아님 시민권자만 가능한가여?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도음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174.***.4.139

      영주권자는 미혼자녀만 가능합니다.시민권자는 부모,형제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