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가 1년 남은 상황 -> O-1 / 영주권

  • #495108
    pinkcoat 69.***.62.240 309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으로 석사과정에 있고 5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OPT를 신청해서 직장을 구할 계획이고요. 문제는 제가 석사하기 전에
    회사에서 H-1B로 5년을 일했었습니다.(3년 한번 연장) 제가 어디서 들은바로는
    H-1B는 최대가 6년이라 그 이후에는 미국 밖으로 1년이상 AWAY 했다가 들어와야
    다시 새로운 H-1B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졸업후에 만약에
    오퍼받고 H-1B로 취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1년밖에 일을 못하고 나가야하는건가요?
    어느 회사가 1년을 기다려주겠습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O-1비자 스폰서를 찾아서
    새롭게 3년 일단 일하고 1년씩 연장할수 있는게 낫지않을까 싶어서요. 다행히 제가
    O-1 신청 자격은 될것 같거든요.

    여기서 두가지 질문 드리자면, H-1B가 1년도 채 남지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스폰서가
    영주권을 별도로 스폰해주겠다고 한다면 그 기간안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두번째는 제가 H-1B로 5년을 써버렸고 1년밖에 남지 않은것이 혹시 O-1 지원하는데
    영향을 주거나 그런것은 없을까요? 요즘 경기도 안좋고 처음부터 영주권 스폰해주는


    회사도 거의 없는걸로 아는데 저처럼 OPT 1년과 H1B 1년이 있는 경우, 취업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경험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닌걸로 아는데 70.***.81.230

      제가 알기론 미국밖으로 안나가도 비자바꿔서 1년이상 지나면 다시 H1 신청가능한 걸로 알았는데요. 제가 틀렸다면 다른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pinkcoat 69.***.62.240

      원글인데요, 이민법 변호사한테 들은거라 확실할꺼예요. H-1B를 연장하는 방법은 미국내외에서 신분을 바꾸던 안바꾸던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 밖에서 1년이상, 그것도 연속적으로 나가있다가 다시 들어와야한다고 했거든요..TT 속시원히 답변해주실수 있는 분 없으신가요?

    • eminlawyer 173.***.146.227

      요즘은 L/C를 받는 기간이 짧아져서 2순위 취업영주권의 경우 1년 정도 만에 영주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L/C certification 단계에서 audit에 걸리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요. 그러니까, 만일 OPT 기간 중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면 H-1B 남은 기간 1년이 다 끝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H-1B로 5년 동안 미국 내에서 일을 하신 것이 경력이 되어 O-1 신청 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O-1 신청 자격만 되신다면, (prevailing wage 이상의 급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H-1B에 비하여) O-1이 employer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직장 구하시는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무료 이민법 상담을 원하시면 eminlawyer at gmail로 이메일 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Best Luck to YOU!

    • pinkcoat 69.***.62.4

      eminlawyer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