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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으로 석사과정에 있고 5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OPT를 신청해서 직장을 구할 계획이고요. 문제는 제가 석사하기 전에
회사에서 H-1B로 5년을 일했었습니다.(3년 한번 연장) 제가 어디서 들은바로는
H-1B는 최대가 6년이라 그 이후에는 미국 밖으로 1년이상 AWAY 했다가 들어와야
다시 새로운 H-1B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졸업후에 만약에
오퍼받고 H-1B로 취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1년밖에 일을 못하고 나가야하는건가요?
어느 회사가 1년을 기다려주겠습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O-1비자 스폰서를 찾아서
새롭게 3년 일단 일하고 1년씩 연장할수 있는게 낫지않을까 싶어서요. 다행히 제가
O-1 신청 자격은 될것 같거든요.여기서 두가지 질문 드리자면, H-1B가 1년도 채 남지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스폰서가
영주권을 별도로 스폰해주겠다고 한다면 그 기간안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두번째는 제가 H-1B로 5년을 써버렸고 1년밖에 남지 않은것이 혹시 O-1 지원하는데
영향을 주거나 그런것은 없을까요? 요즘 경기도 안좋고 처음부터 영주권 스폰해주는
회사도 거의 없는걸로 아는데 저처럼 OPT 1년과 H1B 1년이 있는 경우, 취업하려면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경험있으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