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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한번 연장하고 12월에 만료됩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준다고 하고 고용한 변호사가 이상한 이유로 h1 transfer부터 perm 준비까지 시간을 너무 낭비해서 촉박하게 되었습니다.현재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바꾸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비자 만료가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뉴욕/뉴저지의 유능한 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h1b 한번 연장하고 12월에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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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바꾸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비자 만료가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뉴욕/뉴저지의 유능한 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