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만료가 1년도 안 남았을때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 #495094
    영주권 24.***.28.211 4722

    h1b 한번 연장하고 12월에 만료됩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준다고 하고 고용한 변호사가 이상한 이유로 h1 transfer부터 perm 준비까지 시간을 너무 낭비해서 촉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바꾸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비자 만료가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 진행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뉴욕/뉴저지의 유능한 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가능함 69.***.167.82

      넉넉하진 않지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요즘 LC가 정말 빨라졌고 140을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면 2주안에는 답이 나오니 지금부터 당장 광고 시작해서 LC 오딧 안걸리고 140 프리미엄으로 승인받으면 비자 1년 연장 가능합니다.

    • kk2 99.***.228.6

      저두 비슷한 기간이 남았었는데,…3년씩 2번 연장하고.
      마지막 6년째.. 1년이 안 남은 시점에서..
      광고 시작하고 .. LC 받고,,140 프리미엄으로 진행하여..
      승인받고…H1B 3년 연장 승인 받았습니다.
      (즉 9년까지 연장 된거죠…) 요즈음은…140승인 받으면..
      1년이 아닌 3년 연장을 더 해 줌니다…
      처리가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 연장 74.***.110.84

      KK2님…
      올려주신 답변을 읽다 보다 상세히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H1B 3년 연장 한번하여 총 4년째 되구요,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 후 1년 후 EB2 진행을 해준다고 하는데, 1년 후라면 제 VISA가 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아 고민 중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영주권 첫 단계인 LC를 신청하고 pending 중인 상태에서만 1년 연장 가능하다고 하고, LC 승인 후 I140 단계에서는 연장 안된다고 해서요…
      I140 승인 받으면 485 승인 전에 H1B 3년 연장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혹 글을 보시면 간단히 mail address 아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고민되는 일이라…. 부탁드리겠습니다.
      wlfrlssj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