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 절차

  • #495080
    별이 엄마 68.***.9.118 5956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와이프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I-130신청후 이번달에  I-864까지 통과되어 다음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NVC 웹사이트에 의하면 다음단계 제출서류가 DS-230으로 되어있는데
    이 서류 이후에는 인터뷰가 다음단계로 되어있네요
    단계별로 살펴보아도 I-485에 관한 진행이 없네요

    현재 저의 상황은 학생비자로 opt 받은상태로 90일 적용해도 5월 15일이 I-20 만료인데
    4월에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 아기를 돌봐야 할 상황입니다.
    남편은 11월에 영주권발급받은 지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1. I-485 서류를 넣게 되면 신분유지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2. 또한 저의 진행상황이 맞는지와 I-485 서류는 어느단계에 제출하는 것인지요?
    3. 5월까지 i-485 진행이 안된다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신분유지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요?
    4. 남편이 영주권발급 이후 일년에 한달 정도는 외국 출장을 다녔는데 시민권 신청이 5년만기에 가능한지요?
    질문이 좀 많고 복잡한데 답변 미리 감사드릴께요

    • 허서연 68.***.109.215

      별이엄마 님,

      1 &2. 영주권을 획득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I-130 승인 이후 (1) beneficiary가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문호가 열렸을 때) I-485를 USICS에 제출해서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하거나, (2) beneficiary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기타 사정으로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프로세싱을 진행하는 “대사관 프로세싱”이 있습니다. 현재 별이엄마님이 NVC와 진행하시는 과정이 대사관 프로세싱입니다.

      3. 현재 2010년 9월 접수자에게 문호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2-3년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남편분이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그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시려면 현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분을 연장하시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4. 남편분의 일년에 한달 출장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별이 엄마 69.***.127.242

      전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대사관 프로세싱’ 으로 진행되는건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이런경우는 정부에서 선택하는건가요?저희는 선택한 적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