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와 취업이민

  • #495055
    이 소룡 108.***.183.253 4178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고 취업이민을 신청했습니다.
    1-130, 485 동시 (2순위)
    혹시 취업이민이 거부되면 취업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계속 미국에 머물수 있나요?
    취업비자는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3년)

    다른 질문은 취업비자는 3년으로 두번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총 6년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성룡 70.***.71.110

      우선, 비자와 이민은 별개입니다. 취업이민이 거부된다고 해서 취업비자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당연 비자기간 만큼 미국에 머물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한번연장할수 있습니다. 3년 + 3년 총6년입니다.

    • DD 76.***.162.43

      그리고 130 이 아니고 140 입니다. 140이 승인 되고 나면, 6년 만료 후에도 1년 씩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이소룡님,

      I-485 신청 후에 EAD/ Advanced Parole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H-1B를 계속 유지하시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어도 H신분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H-1B는 최장 6년간 유지하실 수 있고 6년 후에는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신 후에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H-1B 5년이 되기 전에 LC를 신청하신 경우나 I-140이 승인되신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6년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이소룡 108.***.183.253

      답변 주신 성룡님 허서연님 그리고 DD 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