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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2008년 6월에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pw 가 8~9만불/년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해 12월까지 pw에 맞춰서 월급 끊었고, 그 다음해부터는 실제로 제가 받는 금액(pw 보다 낮음)으로 월급을 끊고 있습니다.혹시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 일은 없겠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2008년 6월에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pw 가 8~9만불/년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해 12월까지 pw에 맞춰서 월급 끊었고, 그 다음해부터는 실제로 제가 받는 금액(pw 보다 낮음)으로 월급을 끊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 일은 없겠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