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할때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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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D 173.***.11.135 511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저는 2008년 6월에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 pw 가 8~9만불/년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해 12월까지 pw에 맞춰서 월급 끊었고, 그 다음해부터는 실제로 제가 받는 금액(pw 보다 낮음)으로 월급을 끊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 일은 없겠는지요?

    감사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DDD 님,

      원칙적으로 영주권 스폰서 고용주는 영주권 승인 이후에 PW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2월 이후에 낮은 임금을 받으신 사실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 일은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DDD 173.***.11.135

      허서연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