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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2년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들어온지는 10년, 남편과 결혼한지는 5년 되었구요.
그런데 제가 2005년도에 비자신청 들어갔던것을 DENY받고 불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혼인신고는 한국에다가만 했고, 미국내에서는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불체자 사면은 말만 나오고 실제로 되는건 없는것 같고…. 답답하네요.그런데 혹시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요?
제가 불체자니 굳이 미국시청 가서 혼인신고 안한거거든요…
남편이 3년 뒤에 시민권 받아서 제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비자신청 들어가는 경우를 예상하더라도,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해두는게 좋은건가요?
그리고 만약 한다면, 5년이 지났는데.. 제가 실제 결혼한 5년전 날짜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신고하러 간 그 날짜로 되는건가요?
시민권자랑 결혼한지 2년이 지난 사람은 바로 영주권이 나온다고 해서요..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