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께 몇가지 질문

  • #495051
    eb3시민권배우자 76.***.185.160 4970

    2007년 대란에 eb3로 140과 485를 넣었습니다..

    2009년 5월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구..

    2009년 7월 일을 관뒀습니다.. 그당시 140 받고 6개월 지난상태였습니다..

    485를 넣어났기에 다시 일을 구한다 생각하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485를 넣지 않고 있다.. 잡구하는게 여의치 않기에 2009년 11월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넣었습니다..
     
    2010년 2월에 인터뷰 했고..  다시 일도 시작했습니다.

    2010년 8월에 프로세싱 타임이 훨씬 지나도 승인이 안나서 1800 번호로 물어보니 몇번 트랜스퍼가 된후에..

    2010 11월 9일자로 카드오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웍퍼밋이 12월29일자로 만기이기에..

    이메일받고 1800에 물어보니 그린카드 승인난게 맞다고 해서 웍퍼밋 리뉴를 신청안햇는데..
    그러다 레이오프되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레터가 오더니 인터뷰 와야 한답니다.. 승인된기록이 없고 펜딩이라고..

    제가 질문들이고 싶은건

    1. 프로세싱이타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거기에 무제한 기한을 줘서 승인을 보류 시켜도 되는겁니까? 제가 듣기론 180일 이상 홀딩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2.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eb3 로 신청한 영주권을 취소 했어야 하는것입니까..

    3. 지금 상태론 제가 웍퍼밋이 없으니 실업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지금이라도 웍퍼밋을 받아야 되는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