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60 프로세싱중 결혼후 i-485 동반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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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 75.***.214.200 4557

    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에 i-360을 접수했고 지금 프로세싱중입니다. (EB-4 religious worker)
    당시 날짜를 잘못 알아서 i-485는 동시에 접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하려면 i-360이 approve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여자친구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결혼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i-485서류 접수시에 같이 접수하는것이 가능할까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을 초과 하더라도 i-485서류가 프로세싱중이라면(dependent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제 영주권이 승인된 이후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Wind 님,

      배우자 되실 분이 무비자로 오실 경우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방문이나 학생 비자 등 다른 종류의 비이민 비자로 입국 하셔서 결혼 후 I-485를 접수하시거나, 아니면 혼인 신고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수속을 하신 후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Wind 님의 영주권이 승인된 후에 혼인 신고를 하시게 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I-130 초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 영주권 승인이 나기 전에 혼인 신고를 하시고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wind 75.***.222.91

      허서연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