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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11월에 i-360을 접수했고 지금 프로세싱중입니다. (EB-4 religious worker)당시 날짜를 잘못 알아서 i-485는 동시에 접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하려면 i-360이 approve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제 여자친구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결혼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i-485서류 접수시에 같이 접수하는것이 가능할까 하는것입니다.그렇게 되면 무비자로 입국해서 90일을 초과 하더라도 i-485서류가 프로세싱중이라면(dependent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그게 불가능하다면, 제 영주권이 승인된 이후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해서 입국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가요?미리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