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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e-1비자에서 e-1 emplyoee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였습니다.그래서 오너에서 취업자신분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는데제가 오너 신분일때 회사를 오픈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던것이 있는데이제는 제가 취업자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제이름으로 비즈니스를할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떄 시작했던 비즈니스를 아내 이름으로오픈해서 하려고 하는데(아직까진 회사이름만 있고 택스보고도 한번 한적도 없습니다.오픈을 지난달 12월말에 해서요.)이런 경우1.제 이름으로 되있는 비즈니스를 아내 이름으로변경하는것이 나을지2. 아니면 새로 아내이름으로 하는것이 나을지3. 아니면 혹시 인컴택스 보고 하기 전까진 제 이름으로 오픈했던 비즈니스를 하다가중간에 제 아내이름으로 바꾸거나 해도 되는지?왜냐면 지금 이 비즈니스를 당장 실행해야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물어보니 상법상으로는 제가 비즈니스를 해도 문제없지만이민법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최대한빠른 시간내에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혹시 아시는분 계씨면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