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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철없던 18살때 실수로 백화점에서 300불가량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권신청을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몇분의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는데 어떤분은 시민권을 신청하게되면 시민권은 커녕 추방재판을 받고 추방당할것이라고 하고 어떤분은
영주권받기전에 그랬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하고 어떤분은 힘들겠지만 한번 신청해보라고 했습니다.추방재판을 받게 될것이라는 말은 지난 10년간 미국이라는 나라를 떠나본적이없는 저한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직은 미국에서 할일도 많고 하고싶은일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런경우 시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Arrest된 날짜: 2001년 5월 26일
영주권 받은날짜: 2002년 8월 22일
Plead Guilty받은날짜: 2002년 9월 12일
(미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았을때라 Community Service를 가야되는것을 몰라 유죄를 받았습니다. 어리석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