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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작년 말에 consular processing으로 이민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직장이 있는 관계로 이미 미국에 들어와 2010년 말에 입국해서 영주권카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은 한국에 직장이 있어서 이민 비자가 만료되는 5월말에 퇴직을 하고 미국에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으로 8월에 퇴직을 해야 되서 이번 3월에 휴가를 받아 들어와서 영주권 비자 스탬프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1) 이경우 3월에 들어왔다가 1주일 정도 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 가서 8월말에 다시 입국 하려고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요?2) 또 reentry permit을 신청한다고 해도 biometric을 못하고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신청을 해두어야 할지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