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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거의 패닉상태로 남편의 H1 비자가 만료된다고 글올렸던 정우엄마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절차와 별도로 여기서 주신 조언대로 NIW로 I-140 파일링하려고 하나씩 서류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petition letter 드래프팅을 마치고(꽉 채워서 6장 정도), 추천서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 파일링과 관련해서 몇가지 의문이 들어서 또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NIW based I-140 신청시 ETA-9089 (구 ETA-750B)도 같이 접수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던데, NIW로 승인받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요?
참고로, USCIS의 I-140 instruction manual에 따르면 job shortage가 있는 특별한 경우, ETA-9089 2부 보낼 수 있다고 나와 있고(page 4), USCIS 웹페이지 중 EB-2 개괄편에 “Those seeking a national interest waiver may self-petition (they do not need an employer to sponsor them) and may file their labor certification directly with USCIS along with their form I-14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의견으론, instruction manual page 3의 “a request for a waiver of job offer…with documentation…”가 labor certification에 갈음하는 거니깐, eta-9089 서류가 필요없다고 보여지며, 위의 page 4의 추가 설명에서도 niw의 경우 eta-9089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은데, 제가 이해한 것이 틀렸나요?
2) 역시 추천서땜에 그런데요. 남편이 포닥 6년차여서 논문을 비롯하여 연구성과가 좋은 축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추천서가 그리 문제될까요? 지금으로서는 많이들 말씀하시는 independent추천서 없이 파일링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rfe에서 추천서 부족을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3) 일단은 I-140 먼저 파일링하고 신체검사 마치고 I-140 진행추이를 지켜보면서 I-485 파일링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E-filing하시는 것 같은데, e-filing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receipt 넘버가 떠서 그런건가요?
4) NIW-Supporting document의 하나로 남편 논문들을 첨부할 예정인데, 논문 전체 내용을 다 첨부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논문제목만 알면 전체 내용을 다 받아볼 수 있어서, 논문 타이틀과 저자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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