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신분변경 후 H1b 접수 할때 …

  • #494958
    인내심 68.***.185.193 4964

    B1에서 f2로 신분 변경 했습니다. (h1b 시간이 안맞아서…)
    4월 이후 h1b 접수 들어가고 나서, 승인이 될 경우에,
    한국으로 가서 비자 받고 들어 올 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신분변경 하고 h1b 접수 진행한경우에도 한국 왕래는 
    안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안되는건지,아니면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거절 할 수도 있다는건지 
    이게 헷갈립니다. 만약 이경우 대사관에서 거절했다고 하면,
    그럼 미국 입국은 그 이후로는 할 방법이 없는건지..
    (미국에서 f2신분변경 하면 b1이 사라진다고 하니 달리 들어갈 방법이?)

     

    • 허서연 68.***.109.215

      인내심 님,

      H-1B 청원 승인 후에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청원이 승인되었더라도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시 한국 왕래가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H 비자의 경우 특별한 문제 (전에 미국 체류시 out of status로 계셨던 적이 있거나, 범죄 사실 등)가 없는 경우 큰 어려움 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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