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의 한국 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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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엄마 112.***.115.202 5216

    미국에서 유학당시 아이를 낳게되어 아이를 1년간 키우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도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국민처우 신청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 시민권을 취소한다던지 미국 재입국시 문제삼는다던지의 그런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미국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거나 미국에 따로 보고하거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GA 97.***.180.60

      미국서 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그 아이의 시민권은 취소될수 없으며 미국 여권으로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 가능하고 미국 시민으로써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처우를 신청하셨다면 그 방문 기간에는 한국 국민이므로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