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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열심히 해보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찾을수 없네요.
도움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먼저 제 OPT는 11년 2월09일 끝납니다.지금은 캘리포니아에 11년 1월 19일 H1b 신청들어가서 Initial Review상태이구요.H1b승인 여부는 OPT후 60일 Grace period안에 안 나올것이라 생각합니다.지금 제 신분은 F1인것을 알고 있습니다.이제부터 질문입니다.1.그러면 OPT가 끝나는 2월 9일이후 H1b가 나오기 전까지 제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2.OPT가 끝나고 H1b가 시작되기전까지 전 지금의 OPT일을 계속 할수 있나요? 아니면 2월 9일 까지만 일할수 있나요?3.H1b급행을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하면 언제 해야 할까요? 아직은 일반으로 진행중입니다.4.저의 Grace period가 4월 9일에 끝나는데 4월1일 다시 2012년 H1b를 신청할수 있을까요?5. 저의 아내도 F1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만일 급행으로 H1b가 거절되었음을 Grace period 끝나기 전에알았을때 Grace period기간중 F2로 신분변경을 할수 있을까요?질문이 많아서 귀찮으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