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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변호사말이 현직장 경력을 포함시켜서 영주권 진행하자고 하는군요. 그러면 EB2 진행 가능하다고요.
저는 안될거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처음 입사할때 잡 디스크립션 이랑 현재 잡 이랑 비교해서 50퍼센트 이상 틀리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반 엔지니어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 승진해서 진행. 물론 처음과 지금은 50퍼센트 이상 틀린거 같구요. 많이 배웠고, 처음 할때보다 더 많은 새로운걸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할런는지요?
모두들 현직장 경력은 포함 시키면 안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MS졸업 후 현직장에서만 일해왔습니다.(MS만으로는 안된답니다.변호사가 목줄을 쥐고있어서 따를수밖에 없는입장인데 불안하네요).컨설팅해준 3명의 다른 변호사는 다 MS만으로 된다는데바꾸지도 못하고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