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만료후 여러번 한국-미국 왕래 할 경우

  • #494935
    Sam’s father 76.***.150.194 7244

    안녕하세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입니다.
    7월쯤에 디펜스를 할 계획인데 현재 비자는 만료 되어 있고 I20는 살아 있습니다.
    8월 쯤에 아내(F2비자)를 미국에 두고 한국에 잠시 들어갈 계획인데,
    다시 미국 들어 올때 관광비자 혹 무비자로 들어 올 수 있나요?
    아니면 F1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또한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는 진로 때문에 여러번왔다 갔다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대략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제 사항은 혼자 움직일 계획입니다).
    8월-한국 들어감
    9월중순-미국 복귀
    9월 중순-다시 한국
    12월 -미국 복귀, 짐정리 아내와 함께 한국행
    내년 5월 – 졸업 식 차 다시 미국 복귀

    거두절미하고 요지는 이런 일정을 소화할 때 다시 학생 비자 신청을 해야하는가 입니다.

    • 소리네 71.***.236.118

      I-20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학업을 모두 마치면
      그때를 기준으로 (+ 60일 Grace Period 후에) F1 체류신분이 종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업 종료일이 ‘졸업식 날짜’가 아니라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마친 날짜’라는 것입니다.
      박사과정의 경우, 보통 박사 학위 논문을 마치고 마지막 교정본을 제출하는 날이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SEVIS에 어떤 날짜를 입력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OPT를 받지 않았다면, 학업 종료일 이후에는 F1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고,
      Grace Period 이후에는 F2 체류신분의 가족들도 미국에 남아 있으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같이 출국해야 합니다.

      학업 종료 후, 짐 정리/졸업식 등을 위해서 무비자/관광으로 재입국할 수 있지만
      가족이 F2로 남아 있으면 안됩니다.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OPT를 받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긴 한데,
      (OPT를 가능한 늦게, 즉 학업 종료일에서 60일 후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함)
      미국에 일을 할 곳에 없으면 OPT 기간 중 출국해서 F1으로 재입국할 수 없으며,
      90일 이상 unemployment가 되면 OPT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 http://sorine.kseane.org/doc/KSEANE_OPT_H1B.ppt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OPT & H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