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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주권 수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는 단계라서 좀 어이없는 질문이라도 귀엽게 봐주세요~
;1. 우선 저는 시민권자 (학생, 5월 졸업 예정) 이고 와이프 될사람은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내년 3-4월쯤 한국에서 할 예정이구요, 저는 졸업후 6월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와이프는 미국에서 저와 같은 대학+대학원을 나온후 현재 OPT 상태 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로 다른주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와이프 될사람이 올해 12월쯤 제가 있는곳으로 올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 주소지가 다른 상태여도 영주권 수속에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대학시절 약 2년정도 (2008-2010) 주소지를 같은곳으로 해놓았습니다).
2.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결혼식 전 미리 혼인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혼인 신고 자체는 까다롭지는 않은데, 혼인신고할때 두사람이 같은곳에 있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와이프 될사람이 있는곳에서 혼인신고 및 간단한 civil ceremony를 끝낸후 다시 제가 현재 있는곳으로 돌오온다면 문제가 되나요?
3.I-864 (재정보증서) 관련 질문입니다. 거기에 보니 최저 생계유지비의 125%이상을 세금신고한 기록이 있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학생이라서 간단한 아르바이트 한것밖에 세금신고 할게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될사람도 작년 (2010) 12월부터 일을 해서 12월 한달치 월급밖에 세금 신고할게 없습니다. 이같은 경우 혹시 제가 일하게 될 회사로부터 받은 offer letter (연봉 기재) 로 대신할수 있나요?
4. 마지막으로 I-846과 I-846A의 차이점이 뭔가요??
너무 궁금한게 많다 보니 질문이 너무 길어졌네요
;아시는분들,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