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미국 학부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석사 과정에 있는데요(7월졸업) 이번년도 9월부터 일을 합니다.. 학부와 석사 둘 다 같은 전공 공부했습니다 (회계).
다름이 아니라, 이제 H1-B 신청을 조만간 들어간다고 회사쪽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석사 졸업장이 나오는 시기 (5~7월사이) 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4월1일에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만일 7월에 졸업을해서 H1-B가 나온다고 해도 법적으로 10/1일 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만일 9월부터 연수 및 기타등등이 시작되는데.. 저는 9월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 아니면 최악의 상황은 한국에 나가있어야 하는건가요?
9월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OPT 신청 후.. 9월동안은 OPT 로 일하고 10월부터는 H1-B로 일하는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