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cap-gap 에 관해서요!

  • #494901
    amy 24.***.50.46 6886

    작년 11월22일날 취업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제  OPT가 이번 2월중순에 끝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해도 4월중순이 비자가 끝이납니다
    이런경우에는 취업비자가 나올때까지 cap-gap을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되나요?
    변호사말로는 제 상황에서는
    f-1 비자를 만들던지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바꾸라고 권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f-1을 연장하려면 학부 졸업후 어떤곳에가서 연장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Amy 님,

      Cap-gap은 F-1 학생의 work authorization이 현 fiscal year에 끝나고, next fiscal year에 H-1B가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Amy님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비용이 부담되시겠지만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셔서 현 신분이 끝나기 전에 결과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소리네 199.***.160.10

      윗분 말씀대로 Gap Cap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구요.
      이미 신청한 H1B의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도록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F1을 연장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H1B를 신청하고 체류신분 변경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OPT가 만료되고 Grace Period가 지나도
      어차피 계속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Grace Period 부터는 일을 할 수 없으므로
      premium processing을 해서 빨리 H1B를 받는 것이 좋겠지요.

      지금 F1을 연장해도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단, 한가지 차이는, 만약 H1B가 거절되었을 때 바로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

      그건 지금 premium processing을 해서
      현재 OPT (또는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빨리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 amy 24.***.50.46

      소리네님 말씀으로는 제비자가 만료되는 4월이지나도 제가 취업비자 신청중에있으므로
      비자가 나올때까지는 I-20 가 연장이 되는말씀이신가요? 불법이 되지않구요
      만약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지나도 취업비자가 나오기전까지 비자가 살아있다면
      제 지금 상황으로는 비자가 나오기전까지는 일을 안해도 상관이 없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필요없을것같아요
      답변 너무감사드리구요 한번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리네 71.***.236.118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위를 보시고, 비자와 체류신분을 구별해서 말하자면…

      “제비자가 만료되는 4월이지나도 제가 취업비자 신청중에있으므로
      비자가 나올때까지는 …”
      –>
      제 ‘체류신분’이 만료되는 4월이지나도 제가 취업 ‘체류신분’ 신청중에있으므로
      ‘체류신분’이 나올때까지는 …


      모든 체류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 COS)은
      일단 정상적인 COS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의 체류신분이 만료되어도 계속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 처럼 4월에 OPT가 끝나고 Grace Period도 6월에 끝날 때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공백 (Gap) 때문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 (COS)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등록을 하거나 또는 다른 체류신분으로 먼저 변경을 해서 체류신분을 유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출국을 해서 외국에서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Audomatic Cap-Gap Extension 규정입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 이 Gap-Cap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H1B를 신청했다고 해서 체류신분이 (또는 I-20)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OPT가 만료 후 Grace Period가 지나면 체류신분 (Status)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법체류라는 것은 아니고
      이미 H1B를 신청했으므로 Pending COS 상태로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합법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신청한 H1B 희망 시작일이 Grace Period가 끝나기 이전이어야 함.
      승인이 늦어져서 실제 일을 그 때 시작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은 괜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