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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22일날 취업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제 OPT가 이번 2월중순에 끝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해도 4월중순이 비자가 끝이납니다
이런경우에는 취업비자가 나올때까지 cap-gap을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되나요?
변호사말로는 제 상황에서는
f-1 비자를 만들던지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바꾸라고 권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f-1을 연장하려면 학부 졸업후 어떤곳에가서 연장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22일날 취업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제 OPT가 이번 2월중순에 끝나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해도 4월중순이 비자가 끝이납니다
이런경우에는 취업비자가 나올때까지 cap-gap을 신청할수있는 자격이 되나요?
변호사말로는 제 상황에서는
f-1 비자를 만들던지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바꾸라고 권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f-1을 연장하려면 학부 졸업후 어떤곳에가서 연장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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