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 H1B 본인부담, OPT 끝나기 직전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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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내안 203.***.218.1 3810

    안녕하세요, 유학생으로 OPT(올 7월마감)으로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으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현재상태
    현재 회사에서는 H1B지원을 꺼려하고 있고, 시민권 여자친구와 빨리 결혼하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의 H1B수속이 합법이라면 그렇게 진행하고 결혼 날짜를 늦추고 싶습니다.
    만약 H1B를 받지 못한다면 급하게가 아닌, OPT끝나기 전인 7월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H1B
    1. 수속비 및 변호사 비를 본인 부담으로 진행하면 불법인가요? 회사에서는 이게 불법이라며 꺼려하고 있습니다.
    2. H1B 진행시 회사측에 가는 피해 및 HR담당자가 수속에 도움을 줘야하는 시간이 얼마나될까요?

    결혼 및 영주권
    3. 시민권자와 결혼시 영주권을 받기까지 4개월여가 소요된다고 HR이 말합니다. 그래서 7월 OPT가 종료되기 4개월전인 2월말~3월초에 결혼하라고 합니다. 만약 5~6월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상태로 일을할수는 없는건가요?  OPT는 7월 중순 끝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핸드레이크 64.***.68.20

      1. training fee 라고 하는 (full-time 직원 25명 이상일 경우 – $1500; 25명 이하일경우 $750) 것만 회사가 부담하라는 규정만 있지, 나머지 체크들은 개인체크로 내어도 괜찮아요. 변호사 체크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2. 회사 재정관련 서류들을 많이 보여주어야 하니 제삼자 (변호사) 한테 그런걸 보여주기 싫어한다면 지원받기가 힘들겠죠. HR 담당자야 서류만 모아서 주면 되니, 회사가 서류제공 해주겠다고만 하면 HR 담당자에게 귀찮게 되는 부분은 별로 없을겁니다.

      3. 5~6 월에 신청 들어가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실수 있는 신분은 되지만, 노동허가증 나올때까지 (신청하고 대략 2~3 개월 후)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 곰내안 203.***.218.1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핸드레이크 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