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보고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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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74.***.31.186 3707

     

    안녕하세요.

    Tax 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고 고자 합니다.

    현재  I485접수를 하고 3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처음 저를 고용을 할때 한달 정도를 10-99 해서 수습을 거친뒤에  정식 사원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10-99 세금을 보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을 보고 할때 10-99 부분을 누락을 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갈것 같아서요 ???

    • 하얀저녁 74.***.136.237

      일단 10-99가 아니라 1099입니다.
      그리고 1099로 고용을 한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있다가 직원으로 고용된 것입니다.

      W2든 1099든 회사로 부터 폼을 발급받았다는 이야기는 IRS에 보고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걸 못 받았다면 IRS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결국 핵심은 회사에서 w2외에 실제로 1099를 받으셨는지가 문제입니다.
      만약 받았다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하고 안 하면 IRS 로 부터 탈세한 이유에 대해 편지를 100% 받으실 겁니다.

    • 궁금이 74.***.31.186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로 부터 1099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4주에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