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VISA AND GREEN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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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 168.***.98.186 4077

    안녕하세요. 

    지금 영주권을 준비중입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먼저 상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석사와 미국에서의 석사 취득후 H-1 취업비자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두번째 갱신한 비자가 끝나게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서 2010년 회사 재정도 안좋고 그래서 제가 파트 타임으로 일해서 연봉의 반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작년(2010) 재정 상태로는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 초에 넣자고 합니다.  물론 올해에 회사 사정이 좋아져서 재정상의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입니다. 

    문제는 제 비자가 내년 4월에 끝나므로 내년 초에 들어간다고 해도 광고와 LC 등으로 인해 시간이 4월이 넘을것으로 예상되어 그 후에 영주권을 들어가면 제 체류 상태가 불법이 되어 문제가 있다는 말을 친구로 통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O-1 비자로 일단 올해에 바꾸어서 내년에 EB-2로 영주권에 들어갈려고 생각하는데, 좋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상경력이 좀 있고,(4개정도) 미국서도 학교에서 최우수 수상경력이 있고 한국에서의 3년 경력과 지금 회사에서 5년 경력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인테리어 잡지에 해외 특파원으로 잡지 2개에 글을 써준적이 있네요. 

    – 질문은

    1. O-1 비자를 받기가 건축 설계분야에서 힘든가요?(물론 개인의 경력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2. 제가 O-1을 가지고 EB-2로 영주권에 들어갈수 있는지요? 아니면 O-1을 받을 수 있다면 NIW 나 EB-1A으로 가는게 옳은지요? (NIW를 생각했는데, 충분한 경력이 있는가가 걱정되어서요)

    3. 만일 O-1으로 해서 EB-2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도 회사의 재정과 제 월급을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적정선으로 받아야되는지요?

    4. H-1 이 끝나는 내년 4월 전에 광고와 LC를 해결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서 혹시 6개월이 이상이 지난 2012 10월 이후에 REJECT을 당하면 제 체류가 바로 불법으로 되는지요?  사실 불법으로 있고 싶은 생각이 없이 이 경우는 바로 한국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추후에 미국 입국시 비자 끝난후 6개월 이상 체류 한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영주권신청해서 안되었다고 설명이 될수 있는지요)

    미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eminlawyer 96.***.149.2

      1. 건축 설계 전문가도 넓게 보아 예술 분야로 O-1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 분야는 O-1을 할 수 있는 모든 분야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니 님의 경력과 능력이 “보통 마주칠 수 있는 건축 설계전문가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됩니다.

      2. 현재 어느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어느 범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H-1B로 일하시는 분이 NIW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O-1으로 일하시는 분이 regular EB-2로 이민수속을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3. 물론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보호라는 목적으로 취업영주권 수속에서는 반드시 연방 노동부에서 정해주는 prevailing wage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니 님께서는 회사의 재정능력이 부족할 것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듯 한데요, 회사의 재정능력을 보이는 방법을 모두 검토해 보시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만일 순이익을 사니 님의 연봉만큼 창출할 수 없다면, 회사의 순자산이 혹시 연봉을 커버할 만큼 되는지, 그것도 안 된다면 연방 노동부에 L/C를 신청하는 날부터 사니 님에게 prevailing wage를 넘는 연봉에 해당되는 paycheck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 이 모두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4.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나면 그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불행히도 I-140이나 I-485가 거절된다고 해도 곧바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