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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영주권을 준비중입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먼저 상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석사와 미국에서의 석사 취득후 H-1 취업비자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두번째 갱신한 비자가 끝나게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서 2010년 회사 재정도 안좋고 그래서 제가 파트 타임으로 일해서 연봉의 반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작년(2010) 재정 상태로는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 초에 넣자고 합니다. 물론 올해에 회사 사정이 좋아져서 재정상의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입니다.
문제는 제 비자가 내년 4월에 끝나므로 내년 초에 들어간다고 해도 광고와 LC 등으로 인해 시간이 4월이 넘을것으로 예상되어 그 후에 영주권을 들어가면 제 체류 상태가 불법이 되어 문제가 있다는 말을 친구로 통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O-1 비자로 일단 올해에 바꾸어서 내년에 EB-2로 영주권에 들어갈려고 생각하는데, 좋은 생각인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수상경력이 좀 있고,(4개정도) 미국서도 학교에서 최우수 수상경력이 있고 한국에서의 3년 경력과 지금 회사에서 5년 경력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인테리어 잡지에 해외 특파원으로 잡지 2개에 글을 써준적이 있네요.
– 질문은
1. O-1 비자를 받기가 건축 설계분야에서 힘든가요?(물론 개인의 경력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2. 제가 O-1을 가지고 EB-2로 영주권에 들어갈수 있는지요? 아니면 O-1을 받을 수 있다면 NIW 나 EB-1A으로 가는게 옳은지요? (NIW를 생각했는데, 충분한 경력이 있는가가 걱정되어서요)
3. 만일 O-1으로 해서 EB-2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도 회사의 재정과 제 월급을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적정선으로 받아야되는지요?
4. H-1 이 끝나는 내년 4월 전에 광고와 LC를 해결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서 혹시 6개월이 이상이 지난 2012 10월 이후에 REJECT을 당하면 제 체류가 바로 불법으로 되는지요? 사실 불법으로 있고 싶은 생각이 없이 이 경우는 바로 한국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추후에 미국 입국시 비자 끝난후 6개월 이상 체류 한것이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영주권신청해서 안되었다고 설명이 될수 있는지요)
미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