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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진행시 보통 변호사 수임료랑 이민국 fee 내잖아요?
이민국 fee는 보면 스폰서가 내 주는걸로 아는데,
제가 하는 곳은 본인이 이걸 내고 있네요~ ㅡㅡ;;제가 알고 싶은 것은 , 스폰서가 이 이민국fee를 내줘도 나중에 tax return 같은 형식으로 다, 또는 일부 돌려 받는게 아닌가요??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스폰서랑 deal 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약 이게 맞다면,, 이 사람은 돈은 우리가 내가 돌려 받는 건 자기가 다 돌려 받아 왔다는 말이 되는 거라서… ㅡㅡ++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