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에 H1을 받은후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09년 겨울에 이회사가 B라는 회사에 팔렸습니다.
다행히 B회사(현재 일하는곳)가 전에 회사에서 시작한 영주권까지 그대로 연결해서 해주게 되서 작년에 I-140 승인도 받았습니다.미국에 온지 4년 반만에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족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한번도 H1스탬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면 비자 스탬핑을 받아서 돌아와야합니다.여기서 문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H1 승인서(2011년 11월 까지) 가 전에 일하던 회사 이름으로 받은것입니다.물론 이번 여행을 한후에 돌아와서 H1 연장 신청을 들어갈 예정이지요.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레터를 받아서 가면 옛날 회사 이름으로 된 H1 승인서라도 비자 스탬핑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혹시 같은 경험을 하신 분 계시면 꼭 도움말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