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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학생으로 OPT(올 7월마감)으로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으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현재상태
현재 회사에서는 H1B지원을 꺼려하고 있고, 시민권 여자친구와 빨리 결혼하라고 합니다.
제 희망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1. H1B 받기(수속비본인부담) 2. 5~6월결혼 입니다.
H1B
1. 수속비 및 변호사 비를 본인 부담으로 진행하면 불법인가요? 회사에서는 이게 불법이라며 꺼려하고 있습니다.
2. H1B 진행시 회사측에 가는 피해 및 HR담당자가 수속에 도움을 줘야하는 시간이 얼마나될까요?결혼 및 영주권
3. 시민권자와 결혼시 영주권을 받기까지 4개월여가 소요된다고 HR이 말합니다. 그래서 7월 OPT가 종료되기 4개월전인 2월말~3월초에 결혼하라고 합니다. 만약 5~6월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상태로 일을할수는 없는건가요? OPT는 7월 중순 끝납니다.고맙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