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

  • #494840
    줄타기 76.***.52.67 3600

    영주권 받은후 회사가 한국에 본사가 있어 그곳에서 3년정도 일을 하게 되다면
    영주권은 취소가 되는 건지요?
    21세 이상 취득 자녀는 어찌 되는 건지요?

    • eminlawyer 96.***.149.2

      미국 내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자의 해외여행허가서인 re-entry permit을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촉박하시다면 re-entry permit을 신청한 후 fingerprint를 한 후에는 permit을 받기 전에라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Re-entry permit을 받으면 2년 동안 미국을 떠나 있더라도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부재 중인 동안에도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을 file하셔야 하고, 미국 내의 주소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줄타기 님의 동반 자녀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의 영주권은 설사 줄타기 님의 영주권이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도, 영주권 취득 원인에 문제가 있어서 소급적으로 취소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독립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