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상태에서의 회사 설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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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68.***.78.177 8783

    현재 미국에 서버를 둔 웹 싸이트 오픈을 준비중입니다.
    웹 싸이트를 통해 이윤 창출이 될것 같아, 회사 설립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켈리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자 이며, 제 신분은 H1, 와이프는 H4 입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H1 비자가 회사를 직접 설립해 이윤을 갖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해 정상적으로 이윤을 창출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주변 친척 분중에 시민권자가 있어 대신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등등 합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어떠한 방법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minlawyer 96.***.149.2

      H-1B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 님께서 회사를 세우시게 되는 경우 본인 스스로 100% shareholder가 되는 것은 가능하고, shareholder로서 dividend 형식으로 이윤을 분배받는 것은 이민법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president라든가 xxx manager라든가 하는 등의 직함을 가지고 officer로서 일을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