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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2년 10월에 H-1b가 6년째라서 만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7월쯤에 영주권 얘기를 꺼내볼까 하는데,
이런 경우, 언제쯤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로펌에서 LC filing을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요)제가 여기 있는 다른 글을 보내, H-1b 만기 1년 전에는 LC 가 파일되어있어야한다고 해서요..
LC filing 하기 전에 광고 같은 것도 내야 하니까, 그런 시간까지 고려하면, 회사에다가 7월에 얘기를 꺼내 보는 건 너무 늦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