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또는 AP 받으면 H비자 효력정지?

  • #494818
    질문합니다 67.***.219.229 6876

    현재 H1b (가족은 H4) 갖고 i-140와 i-485 준비중입니다. (LC승인 되었음) 
    현재 H 비자 유효기간은 2011년 12월 1일.

    이번에 140과 485 신청할때 EAD (i-765)와 AP (i-131)을 함께 신청하여
    EAD 또는 AP 승인을 받는다면 기존의 H비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6월 말에 가족들이 한국 여행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행 이전에 AP나 영주권이 나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만일 늦어져서 일이 복잡하게 될까봐 미리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할경우만 130.***.239.231

      받는 건 상관없구요. 사용하실 경우 H1B가 취소된다고 하네요.
      H1B있으시면 그것 사용하는게 더 괜찮다고 하구요. AP의 경우는 H1B를 사용해서 외국으로 나가면 자동 취소라고 하네요.

    • 허서연 68.***.109.215

      질문합니다 님,

      AP를 사용하여 재입국 하시거나 EAD로 일을 하실 경우 H 신분을 상실하시는 것이지, AP, EAD를 받으시는 것만으로 H 신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H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H 비자로 여행 후 입국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궁금이 211.***.252.243

      그럼 EAD로 SSN을 신청해서 받아도 H신분이 상실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