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에서 영주권 스폰을 제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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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 71.***.67.65 5971

    작은아들(91년 7월생)

    지금 작은아들은 미국으로 F-1비자를 받고 공부를 하러간지 5개월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작은아들이 다니는 성당에서 반주자 스폰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종교이민은 영주권 나오는데 1년정도 걸린다고하던데

    제가 미국에 가게되서 영주권 스폰을 받게되면

    작은아들서류를 같이 제출해서

    영주권을 아들이 [확실히] 딸 수 있나요?

    가질수있다면 어느정도 기간을 잡고 기다려야되나요?

    저만나오고 제 아들은 안나오는 경우는 없겠죠…?

    영주권이 빠르면 그리고 느리면 어느정도 시일이 걸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 사기 173.***.128.95

      교회 반주자로 영주권 들어가는거 없어졌네요….목사직만 됩니다.
      교회 반주자로 영주권을 설사 들어간다 치더라도 1년은 무슨….
      부모님은 아드님 영주권들어갈때 같이 못들어갑니다.
      아드님이 어찌하여 영주권을 취득후, 시민권을 신청 획득해야 부모초청합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으나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 ………. 24.***.56.155

      아드님에게 해당 교구 주교의 편지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으나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2

    • 나이제한 24.***.59.70

      위의 댓글분들은 한글 독해도 안되시나요? 아버님에게 영주권 스폰이 들어온거잖아요…
      암튼, 부모가 영주권 신청시 자녀들을 동반신청할 수 있지만 자녀가 만 20세인가 넘으면 그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지나가는이 173.***.167.102

      천주교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지요.반주자 성가지휘자 성가대원등등 모두 봉사직이니까
      월급이 없는 직분이라고 말씀드릴수 있는데 신부님이 거짓말을 할리도 없으니 무슨 방법이있나봅니다. 아님 님의 경력이 화려하시거나, 본당에 반주자가 찾기가 어려워 그동안 월급주면서 채용햇는지도 모르구요. 그건 본당주임신부님과 확실한 답변을 받고 가시면 될것 같고
      아드님은 485 영주권 신청시에 만21세가 되지 않아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에서 확실한 제의였다면 사기는 아닙니다만, 잘알아보세요

    • 7651 98.***.246.196

      종교이민의 경우, 특히 한국 개신교, 너무 많은, 그리고 자주 신청을 해서 지금과 같이 엄격해 졌답니다. 즉, ‘새로 목사님들을 이민을 받아들여야만 할정도로 필요한게 아니다’ 라는게 이민국 생각이고, 실제 한인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사직만 된다, 다른거 안된다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보면, 큰교회 부목사, 행정, 반주자 다되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우리가 반주자 구할려고 하는데, 넘 힘들고, 구해도 다니다 안나오고 …’ 아마 이런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볼때는, 조금 돈을 내더라도, 조금은 객관적인 변호사분한테 의견을 들어보는게 나을듯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종종 뵙는 이민기변호사 추천합니다. 아마 제 3자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의견을 줄듯 합니다.

      사족: 아마도 그교회의 성도중에 이민국 직원이 있는데, 반주자 문제로 골치아파서 회의중에 이런 제안이 나오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 결정하는데 한번 참여해본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원글님, 꼭 제 3의 변호사한테, 물론 실력있고 신실하신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공짜로 그냥 하지 말고, 꼭 돈들여서 하세요.

    • 본인인지아들인지 173.***.128.95

      부모든 아들이든 반주자 직함을 통해 영주권 받는데 1년 걸린다…..
      딴 건 놔두더라도…1년안에 영주권받을 수 있다는데서 헐 입니다. 사기입니다.

    • 조심 76.***.237.136

      2년간 세금보고후에130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말이 쫌 안되는 듯 보여요. 아니면 잘 못 아시고 말씀 하셨거나..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 한마디 72.***.145.217

      더 하자면… 91년 7월 생이면 올 7월에 20살이 되는건가요? 영주권 신청시에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부모가 보호할수 있는 나이가 지납니다. 즉, 내년7월까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드님은 영주권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조심님의 말씀이 맞다면 원글님이 몇년후에 영주권을 따신다고 하더라도, 아드님은 영주권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지금당장 영주권 수속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년동안 세금보고 하는 사이에 아드님은 21세가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