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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해서요….
전변호사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2년동안 기달렸던 노동허가증이 디나이얼 됬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분한 마음에 새로운변호사를 선임했고 새로운변호사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언 1-2달만에 노동허가증이 어프루브 됬다는
연락을 받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변호사에게 I-140를 진행하는
비용을 부담했고,,, 그런데 노동허가증이 전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서 노동허가증을 받아보니… 싸인하는 칸에 저의 싸인
고용주 싸인 그리고 전 변호사 싸인란이 있는겁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내일 저의 새로운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