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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데
어떻게 해서 ‘영주권 스폰’을 해 줄 외국 에이젼시를 찾았습니다한국에서 석사를 마친 상태고 전문직이라
EB2 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H1B VISA 진행 없이 바로 GREEN CARD 진행을 하고자 했더니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대신에 이건 좀 합법적인게 아니지만
TAX 보고 없이 첵이 아닌 케쉬로 영주권 받을때까지
주겠다고도 하더라고요.그 회사의 재정상태는 나중에 변호사에게 택스리턴을 보여 주면
확실하게 아는 거지만
제가 그 회사랑 계약을 맺고 변호사가 이 회사랑 영주권 진행해도
무리없다 싶다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바로 영주권 진행을 들어갈수
있는건가요?취업비자는 새 해의 4월부터 진행시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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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회사랑 계약하는게 우선이 아니라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난 뒤에
오케이 하면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는 변호사에게 그 회사의 택스리턴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뭐 순서가 좀 바뀐게 아닌건가요?
아니면 제가 몰라서 속고 있는 건가요?
계약기간은 3년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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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질문. 이런건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보통 고용주 고용인 관계를 형성할 때 주는 계약서에는
정말 합법적인 내용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약간 돌아가야(?) 되는 경우라..그 계약서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몇개 있어서 사장과 이야기해서 몇 개 항목은 저에게 유리한대로 바꿔주고
서로 이야기를 다 하고 마친상태인데…
문제는 그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SIGNED-PAPER가 없다는 겁니다.
물어보니 사장이 굳이 PAPER를 해줄 의향은 없더라고요.
전 어떻게든 그 말한것에 보장을 받아야 차후를 위해 좋을 것 같고 말입니다.
이럴 경우, 서로 WIN-WIN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답변 부탁 좀 드릴께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경험하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한도내에서 부탁합니다이런 저런것 대충 알아보고 직접 변호사에게 도움 청하러 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