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 좀 봐주세요.

  • #494791
    물음 24.***.139.210 4653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데
    어떻게 해서 ‘영주권 스폰’을 해 줄 외국 에이젼시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석사를 마친 상태고 전문직이라
    EB2 로 들어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H1B VISA 진행 없이 바로 GREEN CARD 진행을 하고자 했더니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건 좀 합법적인게 아니지만
    TAX 보고 없이 첵이 아닌 케쉬로 영주권 받을때까지
    주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 회사의 재정상태는 나중에 변호사에게 택스리턴을 보여 주면
    확실하게 아는 거지만
    제가 그 회사랑 계약을 맺고 변호사가 이 회사랑 영주권 진행해도
    무리없다 싶다는 말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바로 영주권 진행을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취업비자는 새 해의 4월부터 진행시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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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회사랑 계약하는게 우선이 아니라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난 뒤에
    오케이 하면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는 변호사에게 그 회사의 택스리턴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뭐 순서가 좀 바뀐게 아닌건가요?
    아니면 제가 몰라서 속고 있는 건가요?
    계약기간은 3년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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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질문. 이런건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보통 고용주 고용인 관계를 형성할 때 주는 계약서에는
    정말 합법적인 내용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약간 돌아가야(?) 되는 경우라..그 계약서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몇개 있어서 사장과 이야기해서 몇 개 항목은 저에게 유리한대로 바꿔주고
    서로 이야기를 다 하고 마친상태인데…
    문제는 그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SIGNED-PAPER가 없다는 겁니다.
    물어보니 사장이 굳이 PAPER를 해줄 의향은 없더라고요.
    전 어떻게든 그 말한것에 보장을 받아야 차후를 위해 좋을 것 같고 말입니다.
    이럴 경우, 서로 WIN-WIN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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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답변 부탁 좀 드릴께요.
    정확하진 않더라도 경험하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한도내에서 부탁합니다

    이런 저런것 대충 알아보고 직접 변호사에게 도움 청하러 갈 생각입니다.

    • 24.***.139.210

      제 아이디를 누르면 이메일 보낼 수 있습니다.
      리플에 적기 힘든 말들이라면
      메일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쎄요 71.***.219.43

      님께서 대체 어떤 월등한 능력이 있어서 사장이 꼭 잡을려고 이런 편법을 써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적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상적이지 않은 회사가 머리를 쓰다가 나중에 탈이 많이 납니다.

    • ㄴㄴ 76.***.238.0

      잔머리 굴리면 영주권 이고 뭐고 다 날라갑니다
      합법적으로 가세요

    • jid 71.***.17.177

      옛날과는 달리 요즘 이민국과 IRS가 일을 허술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드럴것 같구요. 나중에 가족이 생기시게 되면 지금 편볍으로 진행하시고자 하는 일때문에 너무나도 크게 후회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조만간 이민법이 우호적으로 발전되어 여러가지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실은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 이민자들를 꼬이는 업체들이 정말 이상한사람들입니다.

    • 지나가다 98.***.63.219

      제 주위에 비슷한 경우이신 분이 계시는데요. 결국 회사에 속아서 지금까지 캐쉬로 월급받으며 사십니다. 학생비자였다가 지금은 불체신분이 되셔서 체불된 월급도 달라고 할수가 없다네요. 정말 믿을만한 회사인지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불법 173.***.128.95

      비자 스폰도 없이 무턱대로 데려와서 캐쉬주면서 일시키다…. 관광비자든 무비자든 시일 다 넘기고…님은 불체가 되어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 수준의 캐쉬로만 연명하실겁니다. 첫 단추부터 불법으로 시작해서 어찌 뭘 더 하시려는지요…님의 미래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요.

    • 미끼 24.***.12.14

      학생한테 영주권 스폰을 미끼로 인생을 말아먹고자 하는 회사가 하나 더 있군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란 것을 당하고 아는 것보다.. 그 전에 방지하는 것이 낫겠죠?
      급한 마음에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 천천히 움직이세요.
      그리고 회사와 고용인 사이에 윈윈관계는 없습니다.

      give and take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하신대로라면 확실히 당하고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만을 보시고.. 이민수속을 결정하시면 안됩니다.

    • 미끼 64.***.144.9

      아직도 저런 미끼에 속는 분들이 계시나요?

    • 지나가다 68.***.207.4

      99% 사기 입니다.

    • eminlawyer 98.***.4.248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용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첫째, 원글 님의 글의 내용을 보면 H-1B를 거치지 않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 회사가 아니라 원글 님이셨습니다.
      둘째, 회사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외부인에게 회사의 재정 서류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회사들은 심지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의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담당 변호사에게 ‘절대로 직원에게는 tax return 서류를 보여 주지 말 것’을 약속받고 서류를 건네기도 합니다.
      셋째,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어 적어도 원글 님께서 노동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없는 신분인 것이 문제입니다. 회사가 이민법에 반하는 고용관계를 서면으로 남기기를 원치 않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민법 위반사실이 적발되게 되면 상당한 기간동안 비자나 영주권 수속을 sponsor할 자격을 정지당합니다.

      그러니, 고용사기일 경우도 대비하면서 진실로 좋은 기회라면 그것을 놓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법이야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잠시 지나가다 원글 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듣고 아주 잠깐 생각해 본 제 소견을 보태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H-1B를 먼저 신청하면 어떨까요? 변호사 비용에 이민국 수속비용까지 상당한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꺼려 하시는 것이라 짐작됩니다만, 양 극단의 가능성을 저울질해야 하는 risk에 견주어 보면 큰 부담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H-1B를 sponsor받으면 영주권 sponsor는 한참 후에나 해 줄까봐 이런 요구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싶은데, 영주권 수속만 진행하자니 혹시라도 L/C 단계에서 audit이라도 걸리면 노동카드 받는 데에 2년이 넘게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 하는 수 없이 H-1B를 받아서 우선은 10월부터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은 영주권대로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회사가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H-1B와 영주권 수속을 sponsor해 준다’는 내용과 ‘고용계약의 효력은 H-1B가 승인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term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키시구요.

      많은 분들께서 너무 한쪽으로만 조언을 해 주고 계셔서 다른 편에 서서 의견을 내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 혹시.. 74.***.11.81

      어…?? 제가 아는 어느 분과 정말 비슷한 상황에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