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만료 2-3개월 전 한국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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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 98.***.209.220 4390

    잠깐 한국을 갔다와야할 일이 있는데

    4년제 공대 졸업하고 현재 CC 비지니스로 등록해서 신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자 만기일은 2011년 6월 15일까지구요

    3월 말에 잠깐 한국에 갔다와야할 일이 생겼는데

    입국 시 문제가 될까요?

    제가 4년제 졸업후 OPT 신청중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grace period가 지나버려서

    2주 정도 불체였던 적이 있습니다
     
    밴쿠버 갔다오면서 reinstatement를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